공직선거법 위반 우승희 군수 벌금 90만원…군수직 유지

광주지법 목포지원, 이중투표 권유 혐의 인정 업무방해 등은 무죄

우 군수, "재판부 판단 존중…새로운 영암 위해 열심히 일할 것"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3년 08월 11일(금) 10:06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벌금 90만원이 선고,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한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는 8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와 부인 최모씨,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3명의 피고인에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오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우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부인과 함께 권리당원 각각 1명씩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과 홍 피고인 등과 공모해 단체대화방을 통해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 등은 인정해 양형의 이유로 삼았으나, 나머지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및 부적격 당원 가입 등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 군수와 부인 최씨가 권리당원 각 1명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어 증거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 홍모씨가 단체대화방을 통해 권리당원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내용을 올린 사실에 대해 우 군수와 부인 최씨가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재판부는 "우 군수와 부인 최씨가 다수의 주민들과 전화통화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가운데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고, "광주에 거주하는 친척의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및 부적격 당원 가입에 우 군수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각각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공판과정에서 핵심쟁점이었던 이른바 '카드뉴스'에 대해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절차를 안내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경선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이 재경선의 조치를 취하면서 우 군수를 재경선 후보에 포함시켰고, 결국 당 후보로 선정됐으며, 본선에서도 군수에 당선된 것은 경선과정에서의 문제가 재경선 및 본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아울러 우 군수가 집시법 위반 외의 다른 범죄사실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우 군수는 이번 선고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군정의 변화를 응원해준 군민들에 감사드린다"면서, "지난 지방선거 때 군민들이 보여준 선거혁명에 담긴 뜻에 따라 새로운 영암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6월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군수에게 징역 10월, 부인 최씨와 홍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우 군수 등은 지난해 11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22일 첫 공판이 시작됐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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