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한국국토정보공사 영암지사 호우 특별재난지역 금정·시종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23년 08월 25일(금) 11:50 |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장으로부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받아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이 해당된다.
적용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전파, 유실)은 100%, 그 외 토지(가건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등은 50% 감면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민원실 지적측량 창구 및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나 전화(1588-7704)로 문의하면된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