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한국국토정보공사 영암지사

호우 특별재난지역 금정·시종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2023년 08월 25일(금) 11:50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영암지사(최태술)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금정면과 시종면 일원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장으로부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받아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이 해당된다.
적용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전파, 유실)은 100%, 그 외 토지(가건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등은 50% 감면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민원실 지적측량 창구 및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나 전화(1588-7704)로 문의하면된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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