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부부 및 조손 가정도 응급신고서비스 군,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지원 기준 확대 시행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3년 08월 25일(금) 13:35 |
군은 그동안 홀몸 어르신 가구에만 제공해온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원 기준을 어르신 부부 2인 가구와 조부모·손주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암지역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대상 가구는 모두 1천342곳으로 늘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홀몸 어르신 가정 등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인 응급호출기, 게이트웨이, 화재·활동량·출입 감지기 등의 장비를 설치해 가정에 화재가 발생하면 119에 자동 신고하도록 설계됐다.
나아가 어르신의 활동량 감소를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면 응급관리요원에게 신호가 전달돼 바로 안부 확인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또 긴급 상황의 경우에는 가정 내 설치된 호출기의 응급버튼을 직접 눌러 119에 신고할 수도 있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 영암지역자활센터에 하면 된다.
한편 올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모두 341건의 응급 상황이 접수됐다. 응급버튼 신속신고 37건, 활동량 감소 자동 신고 304건 등이다. 또 이에 대응해 소방서·자활센터 응급요원의 출동·안부전화 등 신속한 확인과 조치가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첨단기술로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도 더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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