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 담긴 뜻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08월 25일(금) 14:4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우승희 군수가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군수직 유지' 형량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부인 역사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니, 군수직 유지에는 별 영향이 없게 됐다. 이밖에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역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되었던 오모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우리는 우 군수에 대한 이번 선고공판의 의미는 군수직 유지 형량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인정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자 한다. 군수직 유지 형량은 결코 '면죄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재판부는 우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부인과 함께 권리당원 1명씩에게 전화를 통해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과 홍씨 등과 공모해 단체대화방을 통해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정 정당 내 결정권을 가진 소수의 권력자가가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도입된 공직선거 절차를 위법한 방법으로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인 것이다.
공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100여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우 군수를 둘러싸고 '우승희'를 연호하고 만세를 부른 일은 이런 점에서 부적절했다. 지지자들에게야 비록 유죄 판결이 내려지긴 했으나 군수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데 따른 축하의 의미였을 것이나, 우 군수는 축하를 받기보다 먼저 군민들에게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검찰의 기소 후 1심 선고공판까지 9개월여가 소요됐다. 검찰 수사기간까지 고려하면 민선8기 들어 내내 군정업무에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쳤다. 공직사회는 줄곧 뒤숭숭했고, 지역정가에서는 "우 군수가 곧 낙마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심지어 일부 입지자들은 재선거를 준비하기까지 했다. 우 군수도 이런 저간의 사정을 몰랐을 리 만무한 만큼, 군민들에 송구한 마음을 표시해야 옳다.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그 향방을 주시하며 좌불안석이었던 공직사회가 급속히 안정을 찾고 있다 한다. 당연히 군수 공약사업이나 역점을 둔 현안사업, 계획 중인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이제 우 군수의 진정한 능력 발휘와 리더십을 증명해 보이는 일이 절대 필요하다. 군정 혁신을 위한 '준비작업'은 그만하면 됐다. 이제 하나하나 착수해야 하고, 결실을 맺어야 한다.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만들겠다며 출범한 민선8기 영암군정이 벌써 2년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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