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일제 점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3년 09월 15일(금) 14:13 |
축산물이력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축(소·돼지·닭·오리)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방지 등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축산식품 사고 발생 시 관련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다.
전남도는 9월 15일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 중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판매, 이력정보 허위표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 등 3천49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육·유통단계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5회 실시하고, 이력제 준수사항을 위반한 10개 농가에 각각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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