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군민안전보험, 22종으로 확대 가입 10월 15일부터 사회재난 급성감염병 개물림 진료비 등 6개 항목 보장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3년 10월 27일(금) 10:06 |
군은 2018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올해는 그동안 16종에서 22종으로 보장내용을 확대하고, 10월 15일 이후 사고 발생 건부터 보험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신규로 추가된 6종 항목은 ▲감염병 제외 사회재난 사망 2천만원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300만원 ▲1~10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2천만원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 1건당 2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다.
군민안전보험에는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군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른 보험이나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사고 사망의 경우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및 심신상실자,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된다.
한편 군민안전보험에 따라 지난해 영암지역에선느 교통상해 후유장해, 화재폭발 상해, 농기계 상해 등 14건의 피해를 입은 군민이 1억8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018년 첫 가입 이후 현재까지 49건에 3억5천300만원의 보험금이 군민에게 지급됐다.
보장사항이 발생하면 농협손해보험(주)(1644-9666)에 문의한 다음 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재난안전'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내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나 군민안전과(061-470-2138)에서 한다.
군 관계자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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