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 비자 외국인주민 정착지원금 지급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3년 11월 24일(금) 11:17 |
법무부가 주관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은 지자체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 등을 조건으로 비자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역사회에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특히, 외국인주민 정착지원금은 지역별 특화산업, 대학, 일자리 등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인·정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군은 그동안 지역우수인재 'F-2-R'과 외국국적동포 'F-4-R' 비자를 받은 120명에게 정착지원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대상자는 11월 25일까지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서 확인 후 11월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영암군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정착지원금이 지역사회 내 이해와 소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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