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1%대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오는 15일까지 주소지·사업장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12월 08일(금) 14:55
전남도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500억원을 연이율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지원 한도는 농·어업인은 1억원, 농·어업 법인과 학사 농업인은 2억원이다. 또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은 5억원, 수출·가공·유통사업자, 가맹점 입점자는 10억원이다.
융자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시설자금은 주로 농지 구입, 시설하우스,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기계·장비류 구입, 가공공장의 신·증축 및 개·보수 등 시설 부문에 사용하는 자금이다.
운영자금은 종묘·종패·종자 구입, 사료 구입 등 사업의 운영 부문에 사용하는 자금이다. 다만 벼 원료 매입 자금과 인건비 등 사업 경영에 사용하는 자금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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