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분기 자동차세 9천972건 15억5천여만원 부과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12월 15일(금) 11:25
군은 12월 11일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9천973건에 15억5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올 7월1일~12월31일 기간에 대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2일까지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추가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상 등록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상 등록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125cc초과 이륜차량 등이다. 연납 신청을 통해 선납한 차량 1만6천300여대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할 수 있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계좌이체·신용카드로 가능하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이체납부와 모바일 스마트위택스로도 할 수 있고,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의 경우 이체 수수료가 없다.
군은 자동차세 기한 내 납부를 위해 과세 알림톡 문자 발송, 납부 안내 현수막 설치, 마을방송 등 다양한 홍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통장잔액을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군청 세무회계과(061-470-2281)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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