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시위도 준법정신이 필요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3년 12월 15일(금) 14:44 |
김훈 영암경찰서 경비계장 |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2조 제1호에 '시위란 여러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러 사람이란 2인 이상을 뜻하고 있어, 1인 시위의 경우에는 시위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 내용을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위는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1인 시위의 경우 위력이 심하지 않아 보장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점을 악용하여 거의 매일 1인 시위를 하면서 소음과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존중받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심지어 이로 인하여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신고 의무 없는 1인 시위자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시 업무방해죄, 과도한 소음 유발 시 경범죄처벌법의 인근 소란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본인의 정당한 의사를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선 '1인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무조건적인 보장이 아니라 법을 지켰을 때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1인 시위자는 준법정신을 가지고 충분한 권리를 누리면서 의사표현을 하여야 한다.
'1인 시위'는 보장된 권리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성숙한 주민의식을 보여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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