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탄력 받게 된 영암경찰서 이전 신축 계획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3년 12월 22일(금) 16:13 |
감사원 판단을 요약하자면, 지자체가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신축이 예정된 경찰서를 새로운 부지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매몰비용'을 부지교환 때 국유지 가치에 포함시켜 정산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 영암경찰서 이전 신축 계획만 세웠지 이미 투입된 실시설계비용을 지자체가 대신 부담할 근거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였으나, 감사원은 이미 투입된 실시설계비, 즉 매몰비용을 영암읍성의 복원 및 보존·관리라는 지자체 고유 사무에 의해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야하고 지자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영암군이 영암읍성의 복원을 위해 영암경찰서의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듯이, 강진군 역시 '강진현 객사'인 '금릉관' 복원을 위해 강진경찰서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꽉 막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하는 국가-지자체 국유재산활용협의회에 참석해 해당 안건을 건의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강진군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더 나아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시설계에 소요된 매몰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원에 사전감사컨설팅을 신청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성과를 이끌어낸 추진력은 영암군이 본보기로 삼아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강진군이 '물꼬'를 튼 만큼 영암군 역시 철저히 대비해 영암경찰서 이전 신축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새로 경찰서가 들어설 공공용지로 정해진 영암읍 역리 335-1번지 일원 2만496㎡(6천200평)의 매입 계획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행이다. 올 예산에 확보한 20억원 가운데 대부분인 19억여원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또 새해 본예산에도 나머지 소요예산을 확보했다니 부지매입부터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추진 일정으로는 내년 6월까지 협의매수를 끝낼 계획으로 돼 있기는 하나 앞당길수록 좋을 일이다. 더욱 중요한 일은 영암경찰서 이전 신축의 길이 열렸으니 영암읍성 복원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가다듬는 일이다. 옮겨가게 될 영암경찰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꼼꼼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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