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내달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서 접수 이승범 기자 yanews@hanmail.net |
2024년 03월 15일(금) 10:32 |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지급 한도는 농가당 5ha다. 지급단가는 인증단계 및 품목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해 지급한다.
논은 ha당 유기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이다. 과수는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을 지급하며, 채소·기타 밭작물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유기는 최대 5년(무농약 3년 포함), 무농약은 최대 3년이다. 유기 6년차부터는 유기지속 직불금으로 유기 직불금 단가의 50%인 논 35만 원, 과수 70만 원, 채소·기타 밭작물은 65만 원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사업 기간(2023년 11월~2024년 10월)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5월에서 10월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인증기관이 점검해 적합으로 통보받은 경우다.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기간 내 친환경인증 기간이 만료 예정인 농업인은 인증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하고, 갱신되지 않으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일반농업과 달리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친환경 농업인을 위한 친환경직불금 지원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 및 생산비 보전 등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정부 건의, 예산 증액 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