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농협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 점용허가 ‘주민 안전 무방비’ 점용허가 구역, 주민·학생 이동량 많아 교통사고 위험 우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
2024년 04월 25일(목) 14:58 |
군은 영암읍 동무리 11-20 일대에 영암농협 주유소 인허가 과정에서 대로1류(폭 35~40m) 도로와 소로 2류(폭 8m) 도로 교차로에 인접한 곳에 영암농협 주유소 차량 진입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승인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다.
문제는 농협주유소 점용허가 구역이 4차선 대로 교차로 지점에서 2차선 도로로 진입하여 영암읍 5일 시장 공용주차장과 단독주택 및 아파트 단지에 진출입하는 지점이라 차량 통행량이 많아 인근 주민들과 보행자들이 상시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지역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차량 통행량이 많아 위험이 큰 지점에 진입로 허가를 내준 것에 우려를 사고 있다.
영암군은 주유소 차량 진입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 과정에서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의 교차로 지점에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 또는 보행자나 운전자가 쉽게 식별 가능한 보완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점용허가를 승인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2018년 이후 반사경과 안내표지 등 안전시설물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농협 주유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에는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점용허가 당시 영암농협이 제출한 설계도서상 차량의 출입시 일정한 곳을 통행하도록 유도하는 시설물 등이 없어 마구잡이 통행에 대한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차량의 인도 진입 시 경로를 설정해주고,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안전말뚝(볼라드) 등이 필요하지만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해 주유소의 특성상 차량의 진출입이 잦은 지역이라 교통사고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해 출입로와 횡단보도간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너무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횡단보도에 맞물려 있는 교차로 지점에 횡단보도와 이격거리 없이 도로를 점용한 주유소의 이용 차량들이 출구로 향하지 않고, 다시 진입로에서 역주행을 하거나 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영암읍 주민 최 모(56)씨는 “도로와 인도가 구분이 없는 도로에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길을 걷다 주유소 진출입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들어오는 차량이 있다면 사고를 피하기 힘들어,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사업법 제9조 제1항, 제3항,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5조 [별표2]의 각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주유소등록 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 [별표1]에서 ‘주유소의 진출입로는 도로상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상 이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고시되어 있다.
허나 주유소 점용허가 내용에 의하면 4차선의 도로에 맞물려 있는 교차로 지점 소로에 도로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유소에서 나오는 출구(설계상 출구만 표시)와 점용 허가의 거리를 무려 31m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군이 전라남도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주유소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차량의 출입시 일정한 곳을 통행하도록 유도하는 시설물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해 출입로와 횡단보도간 이격거리 및 기존 진출입로 허가 거리 31m를 재검토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대한 안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주처에 보완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도로점용으로 인해 진·출입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차량 정체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암 농협주유소 진출입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추후 영암군의 도로 점용허가 보완 조치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