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랜드, 관광객 편의 위해 전체 금연구역 지정

11월부터 단속…벌금 2만원

이승범 기자 yanews@hanmail.net
2024년 05월 23일(목) 17:50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이달 20일부터 월출산 기찬랜드 부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매년 가족 단위의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여름철 물놀이 명소를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으로 바꾸고,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영암군은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이번 조치를 내렸다.

이전까지는 기찬랜드 내 영암한국트로트센터, 식당, 카페 등의 건물과 부지만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기찬랜드 물놀이장과 거리는 금연구역이 아니어서 해마다 여름철이면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고, 영암군이 환경 개선에 나섰다.

영암군보건소는 6개월 동안 홍보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1/20일부터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흡연할 경우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홍보 기간에는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 금연구역 지정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이승범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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