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과 수질보전의 견인책, 수질오염총량관리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4년 05월 30일(목) 15:37 |
수질보전이 수자원의 가치를 결정
지난해 상반기까지 남부지방의 극심한 물 부족 상황에서 메마른 상수원을 대신하여 영산강의 일부 구간의 수질이 양호한 하천수가 생・공용수로 공급되기도 했다. 한정된 수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평시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강물의 비상 시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야 가능함을 체감할 수 있었다.
영산강의 수자원 총량은 99억톤/년으로 전국 총량(1,233억톤/년)의 8%를 차지하고 있는데 80% 이상을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다. 영산강의 수질이 3~4등급 수준에 머무른 탓에 주 사용처가 농업용수에 한정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만약 영산강 수질이 2등급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주암댐 유효 저수량이 4.5억톤의 규모임을 감안하면 수질이 개선된 영산강은 수자원의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귀중한 자산임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영산강의 수질개선이 답보 상태인 이유는 강 상류의 4개 농업용 댐에서 강으로 유입되는 유량의 통제, 중류의 대도시 하수처리장 방류수와 강 주변 넓은 농경지 비점오염원의 유입, 하류의 자정작용을 억제하는 하구둑의 영향 등 구조적인 원인과 국가하천인 영산강의 수질・수량・하천 내 시설물 관리는 환경부가, 농업용수는 농식품부(농어촌공사)에서 맡고 있어 효율적인 하천의 연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관리측면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통합물관리와 유역관리의 의미
다행스러운 점은 정부에서 2018년부터 물 관리 일원화를 통한 ‘통합물관리’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소관 중앙부처를 일원화하고 용수 수요처별 비효율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절차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통합물관리의 정착과 성공의 근간이 되는 것은 유역관리 개념이다. 비가 내리면 일부 땅속으로 스며들거나 지표 중 가장 낮은 곳인 하천으로 흘러 모여들게 되는데 물이 모여드는 주변지역에 대해 유역이라는 표현을 쓴다.
우리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곳곳은 어느 하나의 유역에 속해 있으며 이러한 유역이라는 구분은 수자원을 개발하고 배분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통용되는 개념이다.
유역관리에 있어서 물의 기본적인 특성중 하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유역문제에 있어서 상류 유역과 하류 유역은 유량과 흐름에 의한 상류 오염의 영향 등 놓인 상황이 다르므로 궁극적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는 유역특성을 반영한 유역별 관리대책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전남도에서는 ‘06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지역개발과 수질보전의 공존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오염총량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은 마을을 유역으로 가지는 소하천에 투영해보면, 우선 전남도는 영산강, 섬진강, 탐진강 등 크게 3개의 유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강별로 점차 작은 유역단위로 나누고 작은 마을단위에서 개별 가구까지 세분화하여 오염원의 배출특성을 조사하면 가구별로 생활하수, 축산분뇨 등 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수질오염총량제는 오염물질 발생량이 조사된 마을을 관류하는 소하천에 대해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해당 마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다. 즉, 강・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물질 유입량을 억제하고 최소화 시키는 개념이다.
대상을 다시 시・군 단위로 확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을 줄여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경우에는 개발 이득도 함께 부여하는 제도로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 그 자체가 해당지역에 인센티브로 돌아가게 되어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불이행시 책임도 뒤따른다. 시・군별로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허용량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시・군에 대해서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회에 나누어 제재조치가 내려지는데 1차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신규 개발사업의 승인 및 허가가 제한되며, 시・군에서 1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조치로 중앙부처로부터 재정적 지원이 중단되고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이 제한을 받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사업별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량 만큼을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할당받아야 추진이 가능하다. 즉, 수질오염총량제의 지역개발부하량 확보 여부가 지자체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도이다.
전남도에서는 지역개발과 수질보전의 공존을 견인하는 수질오염총량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수질이 악화되는 지역의 정밀원인 분석과 이행평가 시 TMS(수질원격감시체계)와 같은 실측자료를 활용하는 등 총량제 계획 수립, 운영, 이행평가 전 단계를 한층 더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질오염총량제가 현장에서 생생하게 작동하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도민, 민간사업자의 수질오염물질 감축 노력과 이행, 유역 지자체와 물 관리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모든 유역 구성원들의 수자원을 보존하고자 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하다.
줄인 글
우리나라는 중위도 온대성 기후대에 위치하여 여름 한철 집중호우가 연간 강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영산강의 경우 수자원 관리를 위해 강 상류에는 댐이 건설되고 하류는 하구둑으로 물길이 막혀 강 흐름에 의한 자생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일상화된 극한 호우와 최근 역대 최장기간 가뭄으로 물 그릇 확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기존의 물 관리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 수질보전이 수자원의 가치를 결정
지난해 상반기까지 남부지방의 극심한 물 부족 상황에서 메마른 상수원을 대신하여 영산강의 일부 구간의 수질이 양호한 하천수가 생.공용수로 공급되기도 했다. 한정된 수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평시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강물의 비상 시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야 가능함을 체감할 수 있었다.
영산강의 수자원 총량은 99억톤/년으로 전국 총량(1,233억톤/년)의 8%를 차지하고 있는데 80% 이상을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다. 영산강의 수질이 3~4등급 수준에 머무른 탓에 주 사용처가 농업용수에 한정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만약 영산강 수질이 2등급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주암댐 유효 저수량이 4.5억톤의 규모임을 감안하면 수질이 개선된 영산강은 수자원의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귀중한 자산임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영산강의 수질개선이 답보 상태인 이유는 강 상류의 4개 농업용 댐에서 강으로 유입되는 유량의 통제, 중류의 대도시 하수처리장 방류수와 강 주변 넓은 농경지 비점오염원의 유입, 하류의 자정작용을 억제하는 하구둑의 영향 등 구조적인 원인과 국가하천인 영산강의 수질.수량.하천 내 시설물 관리는 환경부가, 농업용수는 농식품부(농어촌공사)에서 맡고 있어 효율적인 하천의 연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관리측면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통합물관리와 유역관리의 의미
다행스러운 점은 정부에서 2018년부터 물 관리 일원화를 통한 ‘통합물관리’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소관 중앙부처를 일원화하고 용수 수요처별 비효율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절차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곳곳은 어느 하나의 유역에 속해 있으며 이러한 유역이라는 구분은 수자원을 개발하고 배분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통용되는 개념이다.
유역관리에 있어서 물의 기본적인 특성중 하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유역문제에 있어서 상류 유역과 하류 유역은 유량과 흐름에 의한 상류 오염의 영향 등 놓인 상황이 다르므로 궁극적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는 유역특성을 반영한 유역별 관리대책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전남도에서는 ‘06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 지역개발과 수질보전의 공존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오염총량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은 마을을 유역으로 가지는 소하천에 투영해보면, 우선 전남도는 영산강, 섬진강, 탐진강 등 크게 3개의 유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강별로 점차 작은 유역단위로 나누고 작은 마을단위에서 개별 가구까지 세분화하여 오염원의 배출특성을 조사하면 가구별로 생활하수, 축산분뇨 등 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을 다시 시.군 단위로 확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을 줄여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경우에는 개발 이득도 함께 부여하는 제도로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 그 자체가 해당지역에 인센티브로 돌아가게 되어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불이행시 책임도 뒤따른다. 시.군별로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허용량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시.군에 대해서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회에 나누어 제재조치가 내려지는데 1차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신규 개발사업의 승인 및 허가가 제한되며, 시.군에서 1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조치로 중앙부처로부터 재정적 지원이 중단되고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이 제한을 받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사업별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량 만큼을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할당받아야 추진이 가능하다. 즉, 수질오염총량제의 지역개발부하량 확보 여부가 지자체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도이다.
전남도에서는 지역개발과 수질보전의 공존을 견인하는 수질오염총량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수질이 악화되는 지역의 정밀원인 분석과 이행평가 시 TMS(수질원격감시체계)와 같은 실측자료를 활용하는 등 총량제 계획 수립, 운영, 이행평가 전 단계를 한층 더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질오염총량제가 현장에서 생생하게 작동하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도민, 민간사업자의 수질오염물질 감축 노력과 이행, 유역 지자체와 물 관리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모든 유역 구성원들의 수자원을 보존하고자 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하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