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재발급 “어디서나 가능해요”

개정시행령·시행규칙 시행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2008년 02월 28일(목) 22:30
재발급 과태료 경감 확대도

지난 26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읍ㆍ면ㆍ동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기존에는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 재발급된 증을 찾는 기관도 재발급을 신청한 읍·면·동이나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중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과태료 경감도 확대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신규 발급 또는 일제정리시 사실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말소되는 등의 사유로 재등록을 신청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위반 동기와 경제적 사정에 따라 기존 1/2까지 경감하던 것을 3/4까지 확대토록 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이밖에도 동일 신청인이 동일한 목적에 사용키 위해 다수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또는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경우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신청서 1장에 일괄기재 신청이 가능토록 해 주민편의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영암군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번 개정내용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등록 민원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준 기자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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