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서 주인으로, 우리 동네는 우리가 만든다” 찾아가는 주민자치 설명회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
2024년 06월 20일(목) 16:46 |
영암군은 지난 18일 신북면을 시작으로 영암형 주민자치회 ‘찾아가는 읍·면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주민자치회의 의미와 역할, 필요성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 11개 읍면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첫 회로 열린 신북면 설명회에서는 군청 자치행정과 양은숙 과장, 자치공동체 김영신 팀장이 영암 주민자치회의 추진계획안을 설명했고, 김하생 (사)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장이 참석한 50여명의 주민들에게 주민자치 특강을 진행했다.
주민자치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그 지역의 현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직접 처리하는 과정으로,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처리 방식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지역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체계다.
이는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마을별 주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들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에 나서고 있고 전남에서는 목포, 담양, 해남, 곡성, 신안 등 10개 시·군에서 총 72개 주민자치회가 운영 중이다.
이에 영암군도 제1기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되찾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계획서를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후 계획을 집행하는 집행 기구의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간 신뢰 관계 증대를 통해 주민 중심의 자치 분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실현을 위해 읍·면에서는 주민자치회 구성 등 주요사업과 공유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군은 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주민자치회 계획 수립을 위한 사무국 운영 및 예산편성 등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25명 내외로 모집하며 만 16세 이상으로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무보수 명예직이다. 즉, 마을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할 주민을 모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해 2022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5월에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간담회를 열어 이론과 사례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주민자치회는 적극적인 현안 발굴로 군에 건의하고, 군은 그 사안을 집행하고, 의회는 집행과정을 점검하는 모범적인 체계가 갖춰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읍·면 설명회 후 시범 주민자치회를 공모할 예정이고, 오는 8월부터 마을별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위원들 대상 운영·실무 교육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제1기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방침이다.
한편, 주민자치회 도입으로 기존에 유사한 역할을 해왔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장단협의회, 청년회, 새마을회 등의 역할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는 만큼 주민자치회와 마을 단체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공존할 수 있는 방안 등 명확한 방향 제시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