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영암장흥지사, 신분증 구비 당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박서정 기자 yanews@hanmail.net
2024년 06월 27일(목) 13:43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지사장 방대석)는 지난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자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본인 여부 확인 절차 없이 진료받을 수 있어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모바일 신분증(정부24,PASS 인증 등)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환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요양기관이 요구한 기타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 관계자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앞으로 병·의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미리 설치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서정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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