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 외국인 유학생 범죄예방교실 운영 사기·마약 등 처벌규정 교육 박서정 기자 yanews@hanmail.net |
2024년 07월 04일(목) 15:49 |
이날 교육은 꾸준한 체류 외국인 증가 및 외국인 범죄 발생에 따른 한국 법률 이해와 범죄예방을 위해 마련하였고, 교통법규ㆍ사기ㆍ도박ㆍ마약ㆍ스토킹 등 외국인에게 취약한 범죄 유형과 처벌 규정, 112신고 요령에 대하여 교육했다.
윤주현 영암경찰서장은 앞으로 관내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실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서정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