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우승희 군수에 항소심도 징역 10월 구형

광주고검, “이중투표 권유는 IT시대의 買票행위…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공격”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 도운 홍모씨도 징역 8월 구형…오는 9월26일 선고 결과 주목

이춘성 객원기자 yanews@hanmail.net
2024년 07월 04일(목) 17:18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대해 항소심서도 징역 10월의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광주고검은 6월2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 부장판사, 김주성, 황민웅 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대로 우 군수에게 징역 10월,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우 군수 등은 지난 2022년 11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22일 첫 공판이 시작됐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 및 권유,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선거운동 조장 등의 혐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우 군수 등은 당내 경선을 위한 ARS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상대로 권리당원 아니라고 거짓 응답하게 하고, 이중투표 권유·유도를 공모했다. 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이를 전파했으며, 친척들을 영암군에 거주한 것처럼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 당원으로 입당시키고 당내 경선 운동에 참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광주고검은 이날 우 군수에 대한 당선무효형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일부 무죄 등의 판단은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우 피고인 등의 이중투표 권유는 IT시대의 매표(買票)행위로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이자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므로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우 피고인에 대해 엄정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26일 오후2시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 결과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검찰 당선무효형 구형이유

광주고검 측은 이날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당선무효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우 군수 등이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활용한 이른바 ‘카드뉴스’에 대해 “이중투표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명백한 이중투표 권유 목적이 담겨있다”고 지적했으며, 친척들을 영암군에 거주한 것처럼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 당원으로 입당시키고 당내 경선 운동에 참여시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우 피고인과의 관계를 경시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인 ‘의병01’은 우승희 개인 휴대폰 번호로 개설되었고,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은 지시 및 이행이라는 순차적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지적하고, “이중투표 권유행위는 10% 이상 열세였던 우 피고인이 불과 한 달도 안 돼 지지율이 역전되는 계기가 되었고, 재경선이 우 피고인이 배제되지 않은 채 오히려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이른바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 즉 승리자에 표를 몰아주는 효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영암군수 선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은 또 “우 피고인 등이 전화 또는 문자를 전송한 6천176명 가운데 대부분 검찰 조사를 거부하거나 이중투표 권유사실이 없다고 (허위)진술하고 있는 것은 영암군처럼 작은 지역에서 군수 당선자를 상대로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우 피고인으로부터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증인이 나온 것은 영암군수 선거가 불법선거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사건의 핵심은 이중투표의 권유와 허위진술의 유도이며, 결과적으로 우 피고인이 불법행위로 당선된 것은 금권선거와 다를 바 없다. (우 피고인의 이중투표 권유 등 불법행위를)진술한 이들이 없다고 해서 불법선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역설했다.

검찰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자신을 지지하는 권리당원에게 일반군민인 척 위장해 이중투표를 권유·유도한 것은 IT시대 매표행위와 다를 바 없다. 열세였던 후보가 범행을 통해 경선에 승리했고, 이미 이뤄진 이중투표 유도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 당원 여론조사방식의 재경선을 거쳐 군수에 당선됐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이자,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공격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영암군이 경선 승리가 곧 본선 승리 지역임을 고려해 재판부가 세심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 변호인 변론 및 피고인 최후진술

우 군수 등의 변호인 측도 PPT를 통해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 취지의 변론에 나섰다.

변호인 측은 “카드뉴스 전송, 전화 통화 등은 이중투표 권유 및 유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게시물 역시 우 피고인이 용인한 적이 없고, 허위 주소 기재 역시 공모 사실이 없다”면서, “이중투표 권유를 받았다는 검찰 측 증인은 2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라는 범죄구성요건에 불부합하므로 우 피고인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특히 항소심에 출석해 우 피고인으로부터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증인 A씨에 대해 “우 피고인이 통화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전임 전동평 군수 때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장을 맡았으나 우 군수가 취임하면서 로컬푸드 관련 사업 재검토 등이 이뤄지자 이에 반발해 허위진술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변호인 측은 또 “카드뉴스의 내용은 일반군민에 대한 투표절차 안내, 후보 인지도 제고 취지로, 증인이 일부 내용을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우 군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돈과 조직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깨끗한 선거를 하려 했다. 온갖 흑색선전 속에서도 역대 군수선거 사상 가장 큰 격차로 승리했다. 하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경선 과정에서 빚어진 잘못을 사죄한다”면서, “문제가 된 경선은 정당 내부 절차를 거쳐 무효가 됐고, 재경선 및 본선거를 거쳐 정당하게 당선됐다. 군민들을 위해 계속 일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우 군수를 비롯한 7명의 피고인들은 1심 재판 때와는 사뭇 다르게 모두 사전에 최후진술서를 준비해 이를 읽었고, 피고인들 모두 진술도중 울먹이는 등 읍소(泣訴)전략을 구사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해 8월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우 군수와 부인 최모씨,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3명의 피고인에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오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우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부인과 함께 권리당원 각각 1명씩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과 홍 피고인 등과 공모해 단체대화방을 통해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 등은 인정해 양형의 이유로 삼았으나, 나머지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및 부적격 당원 가입 등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한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춘성 객원기자 yanews@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4179579981
프린트 시간 : 2024년 10월 18일 14: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