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2년 차, 전국적 ‘주춤’… 영암군도 11.5% 줄어 전국 17개 시도 16.6% 감소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
2024년 07월 11일(목) 16:52 |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17개 시도의 고향사랑기부제 총 모금액은 172억2천430만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폭이 가장 큰 지자체는 대구로 2억6648만원에서 1억6293만원으로 약 38.9%로 줄었다. 이어 강원(-25.7%), 경북(-25.1%), 충남(-23.8%)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감소 추세 속에 시행 2년도 채 안 돼 고향사랑기부제 흥행 실패를 예측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 고향사랑기부 관심 왜 줄었나
작년 고향사랑기금 모금 실적 전국 2위를 기록한 영암군도 올해 상반기 모금액이 작년 동기 대비 11.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민간플랫폼을 통한 지정기부로 약 4억에 달하는 모금액을 기록한 영암군은 올해 정부 플랫폼에서는 6월 한 달간 6백여 만원을 모금하는 데 그쳤다.
이에 영암군 관계자는 “시행 1년 차에는 향우들 사이에서 고향사랑기부 붐이 있었지만 2년 차가 되니 향우들의 관심이 줄면서 고액기부가 줄었다”며 “지정기부금 감소도 작년 민간플랫폼 지정기부 도입 시기가 연말이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정부 플랫폼으로는 실적도, 홍보도 원하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작년 영암군이 계약한 ㈜공감만세는 일본법인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모티브인 고향납세에서 모금을 해봤던 기업이다 보니 어떻게 해야 군의 상품이 기부로 이어지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지역 현안을 군에서 발굴하면 민간플랫폼에서 기부자들에게 접근시키고, 본인들만의 마케팅 노하우로 적재적소에 홍보를 해주는데 정부 플랫폼은 243개 지자체 상품을 나열하는 것에 그친다”고 말했다.
영암군을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홍보 규제 또한 지적하고 있다.
현재 영암군에서는 기부를 한 사람에게만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기업 및 향우 행사에 직접 참여해 관계만 유지하고 기부 권유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문자 메시지와 사적 모임을 통한 고향사랑기부 독려 행위가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가 동반돼야 하지만 이 조차도 법으로 막혀 있어 여러 지자체에서 반발에 나섰고, 결국 정부는 올해 8월부터 문자와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를 허용키로 했다.
■ 일본 고향납세와 차이점
도입 2년 차 만에 위기설이 제기된 고향사랑기부제와 달리 2008년 고향납세 도입 후 매년 모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일본은 한 해 모금액 10조원을 앞두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기부자 세액 공제 한도다. 한국은 기부금 10만원까지는 100% 공제를 받고,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반면 일본은 소득에 따라 세액 기준이 정해진다. 고향납세 기부자는 본인 소득의 10~20%를 공제받을 수 있어 평균적인 직장인은 30~100만원의 공제 혜택을, 고액 연봉자들은 수백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로 일본 지방의 많은 소도시에서는 한 해 예산의 상당 수준을 고향납세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역할은 고향사랑 민간플랫폼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까지만 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영암군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내가 추천한 지인이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기부액의 10%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영·친·소’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