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이상한 인·허가 ‘행정’… 황당한 갑질 ‘논란’

영암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분묘 관리 뒷전
개발행위 법적 근거 없는 묘지 연고자 동의서 요구
'철밥통 공무원' 법은 뒷전… 묻지마 재량권 ‘남발’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2024년 07월 11일(목) 17:00
영암군이 태양광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각종 인허가 사업 신청시 공무원들이 법령에 근거 없는 인근 묘지 관계인들에게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황당한 갑질’에 볼멘소리가 일고 있다.

영암군 금정면 연보리 525-2일대 태양광 허가 과정에서 인근 금정면 연보리 산 138-1, 산 143 임야 525번지에 매장된 묘지를 막연한 우려와 민원 등의 사유를 들어 분묘 연고자와 ‘협의’ 요구에 비난을 사고 있어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보신주의와 복지부동 관행이 위험 수위를 치닫고 있다.

지난해 6월 금정면 연소리에 태양광 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의거 군 도시계획 심의에 상정 심의 위원들의 현장방문을 통해 집중 호우에 대비 배수로 확보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보완계획서 제출 요구로 재심의를 통보받았다.

군 도시계획 위원회가 요구한 보완계획서를 제출하여 2차 심의에서 금년 1월 9일 ‘인근 분묘 연고자와 협의 사업 시행’이란 법령에 근거 없는 조건부 의결을 인·허가 부서에 통보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함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심의 결과에 따라 담당 부서가 사업장 인근 분묘 연고자들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허가 민원서류를 1년간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달리 영암군 서호면에 현대화 축산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군이 사업장 부지 밖에 매장된 분묘 연고자와 협의 요구에 개발행위 사업자의 반발에 의해 분묘 협의 없이 개발행위 허가를 승인 통보했다.

인허가 잣대에 대한 이중성 논란 제기에 영암군 관계자는 분묘 연고자 협의 요청은 부인하면서 태양광 시설 개발행위를 허가한 것에 대해 “허가 민원 등 여러 민원이 발생할 우려에 인근 묘지와 협의를 받아오라는 차원이다”며 해명했다.

이처럼 민원 사안에 따라 법령상의 모호한 표현으로 인허가 잣대를 달리 적용하는 재량권이 공무원의 ‘무책임의 극치’임은 물론 자신들의 무능을 입증하는 어설픈 행정이 사업자로부터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의하면,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 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1년 정부가 묘지 증가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와 사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장례문화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이 개발행위허가 협의 과정에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 발생에 대한 모든 협의를 완료한 사업장에 주변 묘지 연고자들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전국에 조성된 개인 묘지 대부분이 신고가 안 된 불법 묘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현실에 분묘 연고자에게 사업에 대한 동의 요구가 “군 행정이 의도적으로 법과 절차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묘문화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영암군이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 사업장 인근 묘지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가 불법 묘지 양산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률의 위임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효력이 없다”며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 인근 묘지 동의서 요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위로서 그 의견에 따라 행정 처분하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인허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무능한 일부 공무원의 재량권이 법에도 없는 조건을 요구하며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행위가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정도를 넘어선 공무원의 자질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영암군이 사회변화에 따른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공동분묘의 무연고 분묘화 등으로 심각한 자연환경 파괴,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방지를 위한 불법 분묘 관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묘지 조성과 불법 묘지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신고, 허가, 설치기준 위반의 경우 이전명령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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