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으로 줄어든 영암사랑상품권 판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4년 08월 01일(목) 16:28 |
영암군이 지난 2017년부터 도입한 영암사랑상품권 판매액은 2021년에 약 590억원, 2022년에는 약 600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소비 심리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상권의 지탱 및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작년 8월부터 정부의 사용제한 조치가 적용되면서 2023년 판매액은 408억원으로 전년 대비 200억원 가까이 줄었다. 또 이런 판매 감소는 올해도 이어져 올 상반기 판매액은 146억원에 그쳤고, 이 추세라면 올 판매액은 2022년 대비 반 토막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다. 발행되는 지역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을 수 있어 경제의 지역순환효과가 크다. 게다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만큼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들도 이익이다. 행정안전부가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사업장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 조치는 이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비춰볼 때 일견 타당한 조치로 여겨진다. 하지만 농·축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자재판매장, 주유소 등 모든 경제사업장에서 사용이 중단되면서 농민들은 생필품과 영농자재를 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하나로마트 내에 ‘숍인숍’ 형태로 운영되는 로컬푸드 매장에까지도 영향을 미쳐 영세한 농업인들에게도 피해가 이어진 점은 분명 문제가 있다. 상품권 발행 취지를 고려한 보완대책들이 필요한 이유다.
극심한 인구감소로 영암군내에는 변변한 구멍가게 하나도 없는 곳이 많다. 이런 곳에서까지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 조치는 주민 생존권 제약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다. 농·축협이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또 농민과 지역민들의 실익을 위해서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들은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한 가맹점 확보대책 마련에도 더욱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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