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축산농 진입 가로막는 축산정책에 황폐화 가속 우려

강화된 축산조례 신축 및 증‧개축 축산농가 손발 묶여
축산조례 강화 농촌소멸 대안 ‘청년’ 가슴앓이로 비화
군, 축사 이전 자금지원 현실성 없는 주먹구구식 행정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2024년 09월 12일(목) 16:42
영암군이 축산업을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단정하고 가축사육 조례를 2중, 3중으로 묶어두고 있어, 축사 신·증축이 어려운 관내 축산 농업과 청년창업농들이 영암에서 삶을 포기하고 타지로 전출해야 하는 막막한 현실에 축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로 젊은 인력은 해마다 급감하며 농촌이 늙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농촌을 지키고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축산업을 육성하고 진흥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역 축산인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군이 관내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위해 저감시설 설치, 환경개선제 사용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축산조례로 인해 신축 및 증‧개축 축산농가들의 손발이 묶여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축산환경 문제로 축산농가와 인근 주민들간 대립

군의 강화된 가축사육조례로는 사실상 신규 축사 설치 및 증‧개축이 불가능하여 많은 축산농가가 거리 제한에 의해 기존 재래식 축사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할 수가 없어 축산농가와 인근 주민들의 마찰이 증폭되고 있다.

귀농귀촌인구 증가로 축산에 대한 주민 불편 민원 증가로 인해 축산농가와 인근 주민들간 대립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사회 갈등의 진원지가 될 소지도 크다”는 여론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영암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확보해야 할 이격거리 대폭 강화로 인해 축사 신‧증‧개축이 어려진 것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농업경영인과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면서 농촌 재구조화를 통한 청년축산 육성의 의지가 강화된 축산조례를 통한 규제로 속수무책인 상황에 신규 유입은 고사하고 가업을 잇는 후계농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 축산조례 환경부 권고안 보다 과도한 규제 개선요구

영암군의 경우 현재 축종별 편차는 있지만 환경부 권고안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축산인들 사이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환경부의 가축 사육제한 권고안은 전국 지자체에 돼지 사육 제한구역 거리 ‘1천 마리 미만=400m, 1천~3천 마리=700m, 3천 마리 이상=1000m’ 등 가축사육 규모 및 사육 두수에 따라 사육 제한구역 거리를 권고하고 있다.

반면 영암군은 기업형 축사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해 지난 2019년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개정으로 사육규모에 관계 없이 소·젖소 250m, 닭·오리·메추리 1,000m, 돼지·개 2,000m, 그 외 250m로 거리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영암군의 지나친 사육 제한구역 설정으로 축사 신축은 물론 증‧개축이 크게 제한받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낙후된 축사 환경개선에 발목이 잡혀 축산농가들과 주민들 사이에 환경문제를 두고 대립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

가축사육 규모 따른 제한구역 차등적용 필요

축산농가들은 스마트팜 기술 활용이 가능한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 귀농‧축산농가에게 숫자와 사육두수 등을 감안해 가축사육 규모에 따라 제한구역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영암군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주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에 이전자금(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군의 강화된 축산조례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의 강화된 가축 사육조례로는 사실상 신규 축사 설치 및 증‧개축이 불가능해 현실성 없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비난을 사고 있다.

과거 민선 7기 영암군이 지역주민의 축사 환경민원을 앞세워 축산조례를 강화했지만 기존 재래식 축사의 경우 조례에 묶여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축사 증‧개축이 크게 제한받고 있어 지역사회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가업 승계 청년축산 후계자 축산조례 완화 특별조항 신설

농림축산식품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9세 이하 경영주 농가는 7,036가구로 2020년 1만2,426가구에 비해 무려 43.4%나 감소해 청년층 농업이탈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별로 최근 3년간 39세 이하 농가 경영주 감소에 의한 청·중년층의 농업이탈로 인한 농업고령화 현상이 더욱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영암지역 축산농들이 고령화로 인해 기존 한우 농가를 2세 영농후계자가 승계하면서 기존 재래식 축사 현대화를 통해 쾌적한 축산환경으로 전환을 위해 축사 신‧증축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군이 축사 제한구역 규제를 강화하면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자 역시 불가능해져 축산농가의 2세 승계가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이에 영암군이 가업 승계를 원하는 청년축산 후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정책‧제도를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근 해남군의 경우 축산 악취문제 해결방식에 있어 현대식 기술과 관리 및 예산투입 등으로 쾌적한 축산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농이 농가로 돌아와 활발한 양돈 2세 양성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청년 축산 분야는 축산 규제 강화로 어려운 청년창업농과 귀농귀촌인들이 영암에서 삶을 포기하고 타지로 전출해야 하는 막막한 현실이 발생하고 있어 가축사육 규모별로 제한거리완화에 대한 군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주민 환경민원 의해 이주 원할 경우 조례완화 특별조항 신설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 이주한 지 5년 이내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귀농인에게 농업인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영암 관내에서 5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을 필한 해당 축산업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이주를 원할 경우 단서조항을 신설해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년 귀농인의 경우 부모의 가업을 이어 받아 소‧돼지‧닭 등 가축사육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보다 스마트축산ICT사업(스마트팜)을 위한 재래식 축사 현대화를 통해 지역 내 축산업과 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 규모별로 제한거리가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축산농가에서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저감시설 설치, 환경개선에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가축사육 조례에 손발이 묶여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세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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