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감이 다스리는 소설위로 25위를 봉안하는 영암향교

<5> 향교와 서원의 예절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2024년 09월 27일(금) 10:03
문묘(文廟) 대성전(大成殿)의 설위(設位)는 조선시대 학교의 격에 따라 한양의 성균관에는 대설위로 공자 이하 133위, 목사ㆍ부사ㆍ군수가 다스리는 고을에는 중설위로 39위, 현감이 다스리는 고을에는 소설위로 25~27위를 봉향하였는데, 영암향교(靈巖鄕校)의 대성전에는 현감이 다스리는 소설위였기에 25위를 봉안하고 있다.

■문묘, 서원, 사우 위패봉안(文廟, 書院, 祠宇 位牌奉安)

*서상법(西上法)
조선왕조의 종묘는 서상법(西上法)에 따라 위패를 일렬로 배열하였으며, 사당 정면(北)에 1열로 위패를 서(西)에서 동(東)으로 봉안하므로 서편에 가장 높은 신위를 기점으로 대순서로 동편으로 봉안하는 방법이다. 서상(西上)은 좌상(左上)이고 동하(東下)는 우하(右下)로 봉안하는 방법이 서상법(西上法)이다.

*소목법(昭穆法)
조선시대에는 유교 예법에서 소목법(昭穆法)의 예규를 따랐다. 즉 사당 내 정면(北)에 가장 높은 신위 위패를 봉안하고, 우측(東)에 소(昭) 1, 좌측(西)에 목(穆) 1, 그리고 다음은 우측(東)에 소(昭) 2, 좌측(西)에 목(穆) 2 순으로 배향(配享)하므로, 소(昭)가 상석(上席)이고 목(穆)이 하석(下席)이다. 이 방법을 소목법(昭穆法)이라 한다.

문헌에 의하면 원래 昭는 ‘존경한다’ 또는 ‘밝다’는 뜻으로, 북쪽에서 남쪽을 향한 위치를 일컫고, 穆은 ‘순종한다’ 또는 ‘어둡다’는 뜻으로, 남쪽에서 북쪽을 향한 위치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뇌주관지(酹酒灌地)

종묘대제는 왕가의 조상에 대한 제례이므로 뇌주관지(酹酒灌地)를 하지만, 성균관, 향교, 서원은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기리는 제례이므로 뇌주관지를 아니한다.
초하루와 보름의 분향은 제향(祭享)에서 강신례(降神禮)의 분향과는 성격이 다르다. ‘아뢴다’, ‘뵙는다’는 의미로, 육신이 없는 혼령이나 선생의 학덕에 나타내는 약식 의절(儀節)이다. 그러므로 초혼(招魂)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직배(直拜)와 곡배(曲拜)

향교에서는 향사시에 헌관(獻官)(5헌관 또는 3헌관)은 곡배(曲拜)를 하고 제관은 직배(直拜)하는데, 곡배는 바로 바라보고 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서서 절을 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임금 앞에서는 바로 서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서서 절을 하는 것을 말한다. 헌관은 군신지간(君臣之間)을 상징하며 제관은 사제지간(師弟之間)으로 아무리 스승이 훌륭하여도 직배를 한다. 서원에는 제관과 헌관 모두 직배를 한다.

■주례의 육예: 예악사어서수(周禮의 六藝 : 禮樂射御書數)

주례(周禮)의 육예(六藝)는 학술계에 주로 공자 이전에 귀족 자제들에게 가르친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 여섯 개의 교과목을 가리킨다. 이 여섯 가지 교육내용은 모두 인간과 사물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식과 훈련들로 이루어져 있다. 공자는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의 육예(六藝)라는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예는 그냥 예의범절이 아니라 각종 공식행사의 의례 절차를 배우는 것으로, 이를 배우면 당장 외교나 제사 등의 국가행사를 주관할 능력이 생긴다. 악은 음악인데, 이것도 그냥 요즘 실용음악 같은 것뿐만 아니라 행사 때 연주할 곡을 배우는 것이라서 역시 관료로서의 실질적 교육이 된다. 또한, 그는 좋은 곡(음악)을 연주하고, 듣고, 부르는 과정에서 심성이 교화된다고 믿었다. 사와 어는 활쏘기와 수레 타기, 즉, 전투기술이다. 전차가 퇴화한 후에는 말타기로 바뀌었다. 여기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호신술로서 검술도 비중 있게 가르쳤다. 서와 수는 문서 만들기와 회계 처리라고 보면 된다. 단순 글짓기와 산수가 아니라, 공무원으로 일할 때 문서를 작성하고 세금이나 국가재정을 계산하는 것과 연관된 것이다.

■취족(聚足), 합족(合足), 섭급취족(拾級聚足)

‘취족’은 ‘모을 취’, ‘발족’이다. 글자 그대로 발을 모은다는 의미다. 발을 모은다는 것은 먼저 나간 발 옆에다 나머지 발을 갖다 붙이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이 자세를 반복하면서 계단을 오르내린다는 것이다. 이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경거망동하지 않고 공손한 자세를 취한다는 의미이다. 제향 시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더욱 몸가짐을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 혹여나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큰 결례가 되기 때문이다.

■산등(散等), 율계(栗階)

이는 ‘취족, 합족’의 반대개념이다. 쉽게 말해 한 계단에 한 발씩 성큼성큼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말한다. 산등과 율계는 상례 때의 예법이다. 평상시의 의례에는 취족을 실천할 여유가 있지만, 상례 때는 슬픔으로 인해 취족의 예를 실천할 여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차이가 생겨난 것이다. 유교 경전에서 그 근거를 찾기 어렵지만 사당으로 오를 때는 음(陰)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기에 음에 해당하는 오른발을, 사당에서 내려올 때는 양(陽)의 세계로 돌아오는 것이므로 양에 해당하는 왼발을 먼저 내디딘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천정, 망정, 분정(薦定, 望定, 分定)

제관(祭官)이란 제사를 맡아 주관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천정(薦定)이란 제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자를 주요 회의에서 천거하는 일이다. 망정(望定)이란 제관에 천거된 자를 주요 회의에서 정하면 결정된 제관에게 망장(望狀)을 보내는 일이다. 분정(分定)이란 망정된 자를 최종적으로 해당 제관에 정하는 일이다. 서점에 의해 호명을 받음으로써 제관에 발탁된다. 발탁이 되면 원로들 앞에서 분정기를 들고 제관을 호명한다. 이것이 바로 분정이다.

■복식(服飾)

한복을 입고 외출할 때나 또는 예의를 갖추어야 할 곳에서는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어야 한다. 두루마기는 일반인의 예복이므로 실내외(室內外)를 막론하고 다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여자(女子)의 두루마기는 방한용이지 예복이 아니므로 실내에서나 의식에서는 벗어야 한다.

■향교․서원의 제향(鄕校․書院의 祭享)

제사(祭祀)’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혼령에게 술과 음식을 바쳐 정성을 나타내는 의식이다. 우리나라의 ????국조오례의????에서는 이 제사의 종류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천신(天神)에 대해서는 ‘사(祀)’, 지기(地祇)에 대해서는 ‘제(祭)’, 인귀(人鬼)에 대해서는 ‘향(享)’, 문선왕(공자)에 대해서는 ‘석전(釋奠)’이라 구분한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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