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긴 선거법송사 뒤 군정에 대한 우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4년 10월 17일(목) 11:30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긴 선거법 관련 송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원심과 같은 군수직 유지 형량이 내려지기는 했으나, 4년 임기의 대부분을 직을 건 송사에 매달려야 했으니 그 후유증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곧 직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예측이 공공연히 나돈 때문이겠으나, 우 군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상할 만치 비등해진 것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는 ‘3선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반면, 연임은 무투표 또는 과반득표 이상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속설(俗說)이 다음엔 깨질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한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까지 나옴으로써 우 군수가 그간 시달려온 선거법 관련 송사가 끝난 만큼 마음 다잡은 공직분위기를 십분 활용해 군정에 매진해야 한다. 내년 이맘때면 본격적인 지방선거전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 군수가 군정에 매진할 기간은 1년 남짓임도 명심해야 한다.

<영암군민신문>은 선거법 송사에서 벗어난 우 군수에 남겨진 과제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주요 현안에 대한 본격적 추진을 통해 성과를 내야하고, 둘째는 이를 위해 지나친 정무직 의존에서 벗어나야 하며, 셋째는 지역사회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측근들의 발호를 일소할 것 등이다. 누차 강조했듯 ‘성과’는 건설 또는 토목사업 등의 완료만을 뜻하는 건 아니다. 이보단 주요 현안사업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접어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점에서 우 군수의 민선8기 군정은 낙제점이다. 대동공장 활용이나 군청광장 조성, 영암읍성 복원 등 젊은 군수가 야심차게 계획한 핵심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얼개조차 알기 어려운 상태다. 영암읍 상가 활성화를 위해 군수 직속기구까지 둬 추진한 영암읍 매일시장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조성한 군서면 상대포 야간경관은 찾는 이가 없어 생뚱맞다.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추진방향이 정해지려면 당연히 조직이 움직여야 한다. 인사와 공사, 심지어 각종 용역회사 선정까지도 한 사람의 정무직을 통해야 하는 체계여선 생뚱맞은 정책만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야말로 부서 간 갈등 해소와 복합시책 발굴 및 복합민원 해소 등을 위해 신설한 국장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군수가 국·과장들에게 끊임없이 묻고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정무직은 ‘참고’역(役)에 머물러야 한다. 민선8기 들어 부쩍 잦아진 축제 등 각종 행사에서 ‘큰 재미’를 보고 있다는 측근들의 발호는 지금 당장 일소해야 할 만큼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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