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인쇄물 특정업체 '싹쓸이 수의계약’ 특혜 논란 ‘일파만파'

인쇄물 54건 약 5억2000만원 中 D업체 36건 3억9,300만원
D업체, 당일 수의계약 6건 약 7,500 만원 ‘쪼개기’ 계약 의혹
기획감사과, 지역업체 악용 인쇄물 특정업체 수년간 몰아주기
인쇄업 등록 및 사후관리 허술…관내 75개 업체 전수조사 절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2024년 10월 24일(목) 11:44
영암군이 지역업체 명목으로 주소지 영업장도 불분명한 2개의 ‘유령업체’와 2년간 54건 수의계약을 체결, 일감을 몰아준 것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이 2년간 회계연도 예산서 인쇄물을 발주한 과정에 실제 관내 영업장의 주소지 확인이 불분명한 2개의 ‘유령업체’와 약 5억 2,000만원의 예산이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지방계약법이 정한 경쟁 입찰을 피해 특정 업체와 '쪼개기'수의계약 남발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업체 주소지가 건축주 및 상가 임차인들도 모르는 사업장으로 밝혀진 사업자에게 영암군이 지역업체란 이유로 지난 2년 동안 D업체가 36건 약 3억9,300만원, G업체 18건 약 1억2,57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업체 우대 정책을 악용하여 지역 연고가 불분명한 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2년간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수년이 넘도록 사무실 대표전화조차 없던 것은 물론. 사실상 광주시 및 기타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체도 없는 유령회사와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군 기획 감사과 인쇄물 특정업체 2년간 싹쓸이 몰아줘

 군 기획 감사과의 경우 우 군수 취임 이후 주소지 영업장도 불분명한 ‘유령업체’ 2곳에 예산 관련 인쇄물을 2년간 싹쓸이 몰아주고 있는 현실에 지역업체 운운하는 것은 업체와 ‘유착관계’에 대한 의구심까지 일고 있다.

 영암군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지역 연고가 불분명한 2개의 업체에 총 54건 약 5억2000여만원이 지역업체를 악용한 유령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흘러 들어간 셈이다.

 이처럼 싹쓸이로 몰아준 54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일부 업체가 타 지자체에도 영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언 되고 있어 영업활동에 의해 지자체에 인쇄물 수주를 놓고 의구심이 더욱 증폭 되고 있다.

 특히 D업체의 경우 당일 수의계약으로 총 6건 7,000여만원의 계약한 것으로 확인 되고 있어 계약법의 대원칙이 '통합발주'로 입찰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분할발주'란 의문이 일고 있다.

 영암군이 경쟁입찰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2,000만원 이상 계약금액을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쇄 용역비 일부 규모를 일부러 2,000만원 미만으로 잘게 쪼갠 것이란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이처럼 군이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쪼개기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진실게임에 상급 기관인 전라남도는 쪼개기 발주에 해당하는지 감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여론에 영암군의 책임 있는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영암군은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수준에서 회계연도 예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산안 인쇄물 납품의 신속성을 고려해 특정 업체를 선정하여 수년간 용역계약을 진행해 왔다”며 특혜의혹을 전면 부인 했다.
 


■영암군 인쇄업 등록 및 사후관리 허술, 도마위에 올라

 지역에 인쇄업 등록시 기본적으로 인쇄업을 위해 필요한 기기와 설비 디지털 인쇄기, 등을 구비하여 공장 등록 후 인쇄사 신고서, 건물 임차계약서, 건물대장 등 관련 서류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본지가 취재 과정에서 "영암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지역업체에 계약했다"는 문제의 2개 용역업체들에 대해 지역 연고를 확인한 결과, D인쇄업체 주소가 설계사무실, G업체는 철물점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두 업체 중 D업체의 경우 지난 2020년 인쇄업 등록 당시 1년 임대 기간으로 건축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임대 기간 만료로 인해 2년이 지난 현재 설계 용역사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사실상 주소지만 영암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G업체의 경우 인쇄업 등록 당시 임대계약서를 건축주 동의 없이 임의작성하여 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영암군 인쇄업 등록 및 사후관리 허술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처럼 등록 주소지 건물의 임대에 대한 임차계약체결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영업장 주소 사용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업체 주소지가 지역이란 이유로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있어 업체 간 '유착 의혹'까지 일고 있다.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이 아니어서 임의로 적당한 상대를 선정해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 방식을 취하는 게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계약했다”는 영암군이 관내 주소를 두고 영업중인 75개 인쇄업 업체를 외면한 체 주소지 영업장도 불분명한 타 지역 특정업자와 인쇄물 수의계약을 체결로 주민들의 볼멘의 소리가 이어지고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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