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모바일 신분증 시범 도입 지역 선정

56년만 실물 형태 벗어나
내달 27일 관할 읍·면 신청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2024년 11월 28일(목) 13:23
출처 행정안전부
영암군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도입 지역으로 선정돼 오는 12월 27일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해 진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내달 28일 시행됨에 따라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령 개정에 따라 내달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 최초로 발급된 1968년 11월 21일 이후 약 56년 만에 실물 형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 비치된 일회용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방식이다.

실물 주민등록증에 IC칩이 내장돼 있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가능하며,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9개 지자체를 선정해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영암군을 비롯해, 세종, 전남 여수시, 당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며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 사항을 찾아 보완해 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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