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윤석열 즉각 사퇴 및 탄핵 촉구 “이번 계엄령 명백한 위헌”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
2024년 12월 13일(금) 09:02 |
이번 성명서에서 영암군의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는 가치를 되새기며, 대통령의 이번 행위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권위주의적 쿠데타적 행위로 간주된다고 선언했다. 군의회는“계엄령은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극단적 상황에서 제한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하지만, 이번 계엄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된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려 했던 시도를 두고 영암군의회는 "이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행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폭거"라며 비난했다. 또한, 군의회는 "국민과 국회의 저항이 아니었다면 헌법 질서는 심각히 흔들렸을 것"이라며,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정과 국민의 단호한 의지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영암군의회는 △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과 국민의 의지를 거스른 불법적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사퇴 △ 국회의 대통령 탄핵 절차 신속 진행 △ 정부의 이번 사태 책임자 철저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연대를 강조했다.
영암군의회는 끝으로“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이 헌법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