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그머니 연 ‘불법 통로’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
2009년 09월 11일(금) 14:28 |
효병원은 지난해에도 이 진출입로를 개방해 말썽이 일자 나무를 식재해 폐쇄했었지만, 최근 다시 개방했다. 이 진출입로는 국도와 직접 연결돼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일반국도에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도로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허가 면적 점용료 기준의 20%를 가산해 벌금을 부가 처분하게 된다.
/김명준 기자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