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업민생 4법을 즉각 공포·시행하라” 전남시장군수협, 건의문 채택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4년 12월 19일(목) 15:22 |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민생4법인 양곡법, 농안법,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정부가 즉각 공포·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남시장군수들은 건의문에서 “지금의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위기 등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고, 비료, 농약, 인건비 등 물가 폭등과 국내 산지 쌀값 하락으로 겨울철 혹한의 날씨만큼이나 농민들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었다”고 보고했다.
이어 “농업의 미래는 한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불확실한 상황”임을 환기하며,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농업민생4법에 대해 정부는 거부권 행사가 아닌 법안 수용으로 답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농업이 무너지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농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결과가 초래되면 농민의 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1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민생4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과잉이 우려되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고 말하며 농민 및 야당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