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업민생 4법을 즉각 공포·시행하라”

전남시장군수협, 건의문 채택
양곡법·농안법 등 시행 촉구
한덕수 대행, 거부권 행사해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4년 12월 19일(목) 15:22
우승희 영암군수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성 장흥군수)가19일, ‘농업민생4법 즉각 시행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민생4법인 양곡법, 농안법,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정부가 즉각 공포·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남시장군수들은 건의문에서 “지금의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위기 등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고, 비료, 농약, 인건비 등 물가 폭등과 국내 산지 쌀값 하락으로 겨울철 혹한의 날씨만큼이나 농민들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었다”고 보고했다.

이어 “농업의 미래는 한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불확실한 상황”임을 환기하며,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농업민생4법에 대해 정부는 거부권 행사가 아닌 법안 수용으로 답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농업이 무너지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농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결과가 초래되면 농민의 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1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민생4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과잉이 우려되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고 말하며 농민 및 야당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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