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발생 구제역 주요 원인은 백신접종 ‘소홀’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자료 통해 차단방역 ‘미흡’도 원인 지적
구제역 발생농가 살처분 보상 등 불이익 불가피 반발 움직임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5년 04월 11일(금) 09:10
농림축산식품부가 영암지역의 구제역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농가의 백신접종 소홀과 차단방역 미흡을 지목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3일 설명자료를 통해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발생한 농장들은 백신접종이 다소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자료에서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구제역 백신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백신으로 그 효과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제역 예방을 위해 매년 소·염소에 대해 4월과 10월 연 2회에 걸쳐 정기백신접종을 추진해 왔으며, 농장에서 백신을 올바르게 접종하면 구제역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영암지역 구제역 발생농장 대부분이 농장 내 일부 개체에서만 구제역 양성이 확인된 점으로 미루어 전 개체에 대해서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일부 개체는 백신접종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실제로 구제역 1차 발생농장의 항체양성률은 12.5%에 불과했고, 3차 발생농장의 가족농장은 43.8%였다고 밝혔다. 이밖에 4차 발생농장 동거축 62.5%, 5차 발생농장 동거축 65.0%, 6차 발생농장 46.2%, 7차 발생농장 75.0%, 11차 발생농장 75.0% 등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특히 “2024년 기준 영암군의 소 백신항체 양성률은 92.3%로 전국 평균인 97.3%에 못 미칠뿐더러,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낮았다”면서, “농가기준 항체양성률 80% 미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농가 비율도 10.3%로 전국 평균 3.3%와 전남 평균 3.8%)에 비해 가장 높았다”고 영암지역 한우농가들의 백신접종 소홀을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또 “영암지역 구제역 발생농장은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장비 미설치 또는 미작동, 농장전용 의복 및 신발 미비치, 농장 축산차량 미등록, 농장 울타리 미흡, 소독약품 유효기간 경과 등 다수의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면서, “사료‧가축운반‧수의사진료 차량 등의 농장 출입 시 소독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의 이 같은 구제역 발생원인 진단에 따라 농가의 책임이 크다고 지목되면서 살 처분 보상금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영암지역 한우농가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살 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발생농장은 방역 책임 강화를 위해 살 처분 보상금을 20% 기본 감액하고, 80%만 지급하는 등 살 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역시설이 미비하거나 소독 미실시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항목에 따라 5~80%를 추가로 감액한다.

다만 엄격한 감액을 적용하더라도 기본 생계보장을 위해 20%는 보장해 지급한다. 살 처분 보상금과 별도로 신발 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 위반 농가는 100~5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암지역에서는 1차~14차까지 발생한 농가의 최종 지급률은 45~80%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발생농장이 보상금 감액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농가의 반발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며, 한우산업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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