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원 월세 지원 받을 청년 모집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시행 이승범 기자 yanews@hanmail.net |
2025년 05월 22일(목) 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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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영암군민이고,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두 조건의 민간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인가구 월 소득 358만8,020원 이하의 기준도 비교적 높아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청년까지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영암군은 심사를 거쳐 최종 10명을 선발하고, 최종 지원자에게는 올해 1월 임차료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다.
이승범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