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회계연도 영암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주요 내용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15억2천만원 전년比 67.3% 급증 ‘확보하고 보자’식 여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92억5천만원 중 56%가 ‘납세 태만’ 때문 체납징수대책 필요
명시.사고이월 1천88억 예산현액의 11.96%…상.하수도 노후관로 조기 교체대책 절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율 2022년 32.5% 2023년 69.7% 2024년 4.8% 개선대책 시급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5년 06월 20일(금) 09:57
영암군이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사활을 걸면서 매년 확보한 보조금 예산이 크게 늘고 있으나, 정작 집행 및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아 집행 잔액이 급증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암군 재정운영의 고질병폐로 지적된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또 나오기도 했다.
 
특히 자체 세수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절반 이상이 ‘납세 태만’으로 인한 것이어서 세수 확보 노력도 소홀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실시한 ‘2024 회계연도 영암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른 것이다. 영암군의회는 6월16∼25일까지 제316회 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이런 의견을 담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 의결한다.
의견서에 담긴 분야별 개선 및 권고 사항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 사례의 경우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방세 32억3천664만7천원과 세외수입 60억1천263만3천원 등 모두 92억4천928만원에 달했다.

특히 미수납액의 사유를 보면 자금압박, 폐업 부도, 납세 태만, 무재산 등으로 다양한 가운데, 유독 ‘납세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 세액이 52억6천361만9천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56%나 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이에 “세원 발굴도 중요하나 징수 결정된 세입에 대해서는 납기 내에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고 이를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 편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전액 미집행된 예산이 37건에 6억784만8천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예산편성 후 당해연도내 업무추진 여부 등을 감안해 집행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보해놓고 보자’식이고 집행 및 관리는 극히 부실해 집행 잔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2022년 73억6천500만원(국비 48억200만원, 도비 30억6천300만원)에서 2023년 68억8천600만원(국비 45억3천500만원, 도비 32억5천100만원)으로 다소 줄어드는 듯 했으나, 2024년 115억2천200만원(국비 73억7천500만원, 도비 41억4천700만원)으로 67.3%나 급증했다.
 
민선지방자치가 이뤄지면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도비 확보 노력이 단체장의 치적인양 과대 포장될 정도가 되면서 매년 확보액수는 늘고 있으나 정작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국.도비는 확보한 만큼 자체 재원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계획단계에서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를 결여한 채 아이디어 단계에 머문 상태인 사업까지도 국.도비 사업 공모부터 준비하는 작금의 국.도비 확보대책에 대한 시정이 절실한 것이다.
결산검사위원들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3년 주기로 준비단계 1년에는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단계 1년, 보조금 결산 및 정산 단계 1년 등으로 보조금을 운영,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은 물론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인지 예산 집행율’을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규정된 영암군의 성인지 예산은 총 21개 사업에 271억1천900만원으로, 집행율은 60.93%에 달했다.
반면, 지방회계법(제18조)에 의한 성인지 예산 결산서 상 사업별 총괄표 확인결과 성별영향평가사업은 19개 사업으로 60.03%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나, 관광문화복지국의 10개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집행율이 52.1%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도 여전했다. ‘명시 및 사고이월의 과다’는 영암군 재정운영의 병폐로 특단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액 현황을 보면 2023년의 경우 명시이월 573억3천212만3천원, 사고이월 440억2천997만9천원 등 모두 1천13억6천210만2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1.18%에 달했다. 2024년에도 같은 추세로 명시이월 574억7천422억1천만원, 사고이월 5천136억9천580만원 등 모두 1천88억4천380만1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1.96%에 달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 예산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제7조)에 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사항이나 예측 가능성 여부에 차이가 있다.
명시이월은 연도 내 지출을 완료할 수 없을 것이 사전에 예측되었을 때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월하는 제도다. 반면,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예상외의 사고로 발생했을 때 이월하는 제도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명시 및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집행에 따른 법적요건 및 사전절차의 이행 등 면밀한 검토 후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와 세출예산 이월의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암군의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 및 전남 평균보다 훨씬 높아 상.하수도 노후관로의 조속한 교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암지역 상수도 누수율은 43.5%로 전국 평균 9.9%나 전남 평균 22.2%보다 훨씬 높다. 반면 노후관로 교체를 위한 예산은 상수도의 경우 전체 예산 320억2천100만원 중 41억6천100만원에 불과했다. 하수도의 경우도 295억4천600만원 가운데 3억3천만원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교체되지 못한 노후관로는 상수도 131.24㎞, 하수도 96.96㎞에 이르고 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노후화된 상.하수도관을 적기에 교체해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군민과 공공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인식해 환경부의 국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 확대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한 노후관로 교체사업에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율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3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율 현황을 보면 2022년(5건 54억원) 32.5%에서 2023년(4건 72억원) 69.7%로 개선되는 듯 했으나, 2024년(5건 64억원)에는 4.8%에 그쳤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누적 집행율은 37%에 그쳤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 정책수요자 중심의 설계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인구 유입, 정주여건 개선, 지역산업 육성, 생활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은 각 지자체의 기금 집행율이 중요한 기준이어서 영암군은 저조한 집행율 때문에 지원금 배정에서 해마다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한편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등을 검사한 결과, 세입결산액은 9천151억1천887만2천원으로 예산현액 9천97억6천166만4천원보다 53억5천720만8천원이 더 수납된 것으로 분석됐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2.3%인 7천536억5천413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천616억4천674만3천원이었다. 이 가운데 명시이월액 574억7천422만1천원, 사고이월액 5천136억9천581만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162억 5천275만1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9억3천430만5천원이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 등은 모두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나 세입.세출예산의 추계의 정확성과 사업의 치밀한 추진계획이 결여되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민.관 협치농정을 통한 민간보조금 재정운용 효율성 개선, ▲고향사랑기금으로 20년만에 소아청소년과 개설, ▲체납행정 패러다임 전환 및 전략적 실효징수로 전남도 2024년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최우수 달성, ▲영암형 사회적 금융프로젝트 천사펀드 조성사업 추진, ▲2024년 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 추진 등은 수범사례로 꼽았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4377961552
프린트 시간 : 2025년 06월 20일 21: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