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영암사무소, 하계작물 이행점검 농업경영체 정확도 제고 노경하 기자 yanews@hanmail.net |
2025년 07월 17일(목) 14:33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농업인이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농관원은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 변경신고, 이행점검, 직권변경·직불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7월부터 9월까지 현장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하계작물 품목정보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인이 변경신고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홍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무소장을 중심으로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을별 이행점검단을 꾸린다. 이행 점검단은 등록된 정보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점검하면서, 마을 이장 등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변경신고 미이행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이므로 직불금 감액 관련 「사전 예고」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인식을 제고하여 내년부터 실제 직불감액을 추진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영암농관원 김양수 소장은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한 단계 높이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경하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