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씨 ‘조작된 살인’ 29년만에 누명 벗어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09년 11월 14일(토) 13:59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군부에 의해 살인 누명을 뒤집어 쓴 채 힘든 삶을 살아온 이정근씨(63)에 대해 법원이 29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12일 5.18 당시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정근(63)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구금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당시 판결서를 빼고는 사건 관련 기록 등이 없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기초 자료 등을 근거로 원심의 유죄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 후 재판부를 향해 큰절을 한 이씨는 “30년 가까이 살인 누명을 쓰고 사는 동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며 “7남매를 키우면서 따라다닌 살인자의 꼬리표를 떼게 돼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남 해남에서 5.18에 참여했다가 붙잡혀 당시 광주 상무대 영창에서 조사를 받던 이씨는 같은 달 23일 영암군 신북면에서 전남대 1학년생 박모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추가로 받았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1개월간 복역하다가 상급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이 사건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허위자백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화해조치와 재심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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