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제 군 117억원 지급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
2009년 12월 10일(목) 19:11 |
영암군에 따르면 올해 쌀 소득보전직불제 지급대상농가는 9,023명으로 지급대상 면적은 16,608ha이며 여기에 지급되는 고정 직불금은 117억원이며 지급단가는 ha당 진흥지역은 74만6천원, 비진흥지역은 59만76천원이 계산된 금액이다.
이번에 지급된 고정 직불금은 지난 10월 말까지 신청농지에 대한 지번, 지적오류, 농지전용, 신청자격 적격여부 등 일제 정비를 통해 등록증을 교부하고 이의신청과 열람 등을 거쳐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의무 준수와 토양검사, 농약잔류검사 등 지급요건 이행상황을 관계기관이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최종 확정 농가별 계좌로 입금하게 됐다.
군은 금년부터 실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쌀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영농사실 확인과 부당수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또 쌀 직불금 개정법령에 따라 쌀 시장 개방과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추진한다. 특히, 직불금 부당지급 예방을 위해 군·읍면에 “직불금 부당 신청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부당수령 신고포상금제도, 신청자·수령자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 실경작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해 쌀 직불금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벼 재배 면적만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변동형 직불금은 정부에서 고시한 쌀 61가마(80kg) 기준 목표가격 17만원보다 하락되었을 때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 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년도 3월에 지급하게 된다.
/김명준 기자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