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

국회 정개특위,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등… 2월까지 심사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2010년 01월 09일(토) 15:45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6.2 지방선거에 적용될 공직선거법개정안의 논의를 마무리 하고 개정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야합의로 본회의에 제출된 공직선거법 등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6.2지방선거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중선거구제로 치러지게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을 확대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해 선거운동에 대한 제재가 완화됐고 장애인 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원 외에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는 1명의 활동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해 장애인 정치참여의 문턱도 낮췄다.

한편, 가장 뜨거운 관심사였던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논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소선거구제를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민주당은 현행법 시행을 고수해 중선거구인 현행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기초의원의 소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하여 민주당 간사인 서갑원 의원은 “정개특위는 합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것은 현행법 유지로 봐야 한다”며 “선거구제 획정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지방선거 관련된 선거법 논의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등 여야간 이견이 큰 사안들에 대해서는 특위에 계류시켜 놓고 2월 정개특위 활동시한까지 계속 심사해 나가기로 했다.
/이국희 기자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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