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출밝은안과 유공자 위탁병원 지정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
2010년 01월 18일(월) 01:10 |
이에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환자, 그 외 등외판정자(등외판정질환) 등을 대상으로 1일 부터 국비 진료가 시작됐다.
목포보훈지청에 따르면 보훈가족 진료편의와 양질의 의료혜택을 위해 그동안 월출밝은안과를 대상으로 병원실사,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위탁병원으로 최종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탁병원 추가 지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이 보다 편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국희 기자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