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0년 01월 29일(금) 12:27
군이 유통되는 수산물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주요 품목의 급증시기인 대명절 설날을 맞아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수산물 원산지미표시와 허위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맞아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내 수산물 취급 판매업소, 활어횟집과 재래시장 등에서 수입산을 섞어 팔거나 수입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와 국내산 수산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적발되는 업소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최소 5만원부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관계자는 “지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과 자발적인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민들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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