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에 공기총 쏜 40대 구속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0년 01월 29일(금) 12:50
영암경찰서는 25일 6촌 형의 집에 공기총 한 발을 발사한 A씨(43)를 재물손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혐의로 붙잡아 27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께 영암군 삼호읍 B씨(55·6촌지간)의 집에서 30∼40m 가량 떨어진 도로에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차안에서 5.0㎜ 구경 공기총 한 발(단탄)을 발사해 B씨의 집 거실 유리와 방안 액자를 깨뜨린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민원이 발생한 것과 관련, B씨가 제기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에도 B씨를 협박했다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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