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산림조합장 징역2년 선고 조합직원 5명, 공무원, 법조브로커도 징역 벌금형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
2010년 02월 09일(화) 00:36 |
광주지법 형사13단독 장정희 판사는 지난달 27일 산양산삼 구입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거액의 보조금과 비자금을 빼돌린 영암군산림조합 김모 조합장(73)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조합과 하도급 업체로부터 현금과 승용차 등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영암군청 6급 공무원 박모씨(48)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비자금을 만들어 활동비 또는 유흥비, 뇌물 등으로 탕진한 같은 산림조합 상무 정모씨(53)와 과장 문모씨(54), 사건 무마를 빌미로 공작비를 챙긴 브로커 모모씨(55)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또 다른 과장 박모(36)씨와 지도원 최모(39.여), 하모(36)씨에 대해 벌금 4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공무원 박씨와 브로커 모씨에 대해서는 범죄수익금 4400만 원과 2200만 원 전액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수령한 보조금의 액수나 뇌물의 크기, 조합의 최고 책임자와 공무원이라는 공적 신분을 감안해 볼 때 조합장 김씨와 공무원 박씨에 대해서는 엄벌로서의 실형이 불가피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는 깊이 뉘우치고 상당액을 공탁한 점, 상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조합 직원 6명과 짜고 2006년 12월부터 1년 간 산양삼 원가를 부풀려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억5000만 원의 국가 또는 군(郡)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들은 2006년 6월부터 수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그중 2억6000만 원을 빼돌려 조합장 활동비와 공무원 뇌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박씨는 2006년 4월부터 2년 간 이 산림조합과 하도급 업체인 모 조경회사로부터 현금 3000만 원과 승용차 구입비 900만 원, 5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등 모두 4400만 원 가량의 뇌물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으며, 브로커 모씨는 “법조계 관계자를 통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수고비 등의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김명준 기자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