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목적 위장전입 강력 단속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08년 03월 07일(금) 13:06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반정모)는 오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투표목적의 위장전입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암군선관위는 읍·면사무소에 위장전입 의심자에 대해 명단을 통보해주도록 안내함은 물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3월 21일)을 전후하여 최근 6개월간의 전입자에 대해 세부명단을 제출받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 위장전입자로 밝혀질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엄충히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장전입이란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사람으로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러한 위장전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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