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내맘대로 경작?

군, 국유재산 관리 허술… 특정인 봐주기 ‘묵인’ 의혹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2010년 03월 12일(금) 14:34
미암면 채지리 마을길 주민동의 없이 폐도
주민 “도로 원상복구 하라” 집단민원 조짐

용도 폐지된 도로 (국유지)를 한 농민이 무단으로 점유 경작했고, 이 과정에서 군이 도로 용도폐지와 지목변경 등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경작사실 조차 묵인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해당 지역 마을 주민들이 도로를 원상복구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인근 3~4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재차 집단민원을 신청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의 땅은 미암면 채지리 월창마을 소재 답 121번지와 104번지 사이를 관통하는 너비 1.7m~
2.7m, 길이 100여m의 작은 도로로 율리, 월창마을 주민들이 독천장을 오가던 주요 도로였지만, 10여년전 바로 옆에 큰 길이 뚫리면서 이용률이 떨어졌다.

하지만 월창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지난해 초까지 도로 흔적이 남아있었고, 적으나마 인근 마을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로 양 옆에 위치한 답 121번지와 104번지 땅 소유주 K씨(군서면 거주)가 지난해 봄부터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논둑을 헐어 경작을 시작했고 가을 추수까지 마쳤다.

당시 마을 주민들은 K씨가 폐도로를 매입한 걸로 알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최근 문제의 폐도로가 아직 매각되지 않았는 사실을 안 주민들이 군에 도로를 원상복구 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한편 군은 지난해 6월 K씨로부터 도로 용도폐지 신청을 접수하고 인근 주민들의 동의도 얻지않은 채 도로를 용도폐지했으며, 지목을 답으로 변경시켰다. 현재 매각절차가 중지된 상태다.

주민들이 이같이 도로원상복구 민원을 제기한 배경은, 올초 착공한 월창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마을주민들이 K씨 소유의 땅 일부를 매입했고, 회관마당이 될 일부 짜투리땅에 대해서는 K씨에게 마을을 위해 기부할 것을 부탁했지만 K씨가 이를 거절하자 주민들은 “그렇다면 무단으로 점유하고 경작한 옛 도로를 원상복구하라”고 대립하며 군에 민원을 제기하게 된것.

미암면 채지리 월창마을 주민들은 “이 도로를 복구하면 건립중인 마을회관 진입로와 마당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폐도로는 얼마전까지 월창마을 주민들 뿐만아니라 인근 율리, 당리, 미천마을 주민들이 독천장과 비래산을 오가던 유용한 도로였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인근 율리, 당리, 미천마을 주민들과 연대해 군에 도로 원상복구을 위한 집단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 건설방재과 관계자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당한 절차에 의한 행정이었다”며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K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 “현재 K씨의 땅에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 현장사무실이 설치돼 있어 원상복구가 어려운 줄 알면서도 주민들이 ‘억지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민들을 몰아세웠다.

관계자는 또 “수많은 필지의 땅이 이와 유사한 상태로 경작되고 있지만, 이에대해 일일히 현장을 찾아 적발하거나 지도할 수 없다”고 말해, 그동안 군의 국유지에 대한 관리태만과 헛점을 스스로 드러냈다.

해당 마을 주민들은 군이 도로 용도폐지 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임의대로 용도폐지한 것과, 지난해 6월 군이 측량을 할 때 무단 경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 한 것은 특정인 봐주기식 행정이라고 비난하면서, “K씨의 도로 점유, 경작 사실은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증인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들이 도로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면 자치단체는 도로를 원상복구해야하고,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자에게는 변상금을 소급 적용해 부과해야 한다.

/변중섭 기자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518398456
프린트 시간 : 2024년 10월 20일 08: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