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 불법영업 엄중 단속해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0년 04월 12일(월) 06:15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조선기자재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한 자가용 트레일러의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경찰 등 관계기관의 단속마저도 소홀해 해묵은 숙제가 되어버렸다는 자가용 트레일러의 불법영업은 최근 조선업의 불황을 틈타 더욱 기승을 부린다니 예삿일이 아니다. 정당하게 영업하고 있는 물류업계에 주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가용 트레일러의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블록제조업체들이 영업용 트레일러보다 적은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용 트레일러의 1일 기준 운임은 평균 40만원이지만 자가용 트레일러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운임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어 운송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대불산단 내에서 운행 중인 전체 트레일러 200여대 가운데 20%인 40여대 가량이 불법 자가용 트레일러로 추산된다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문제는 정당하게 영업하고 있는 영업용 트레일러들이 이들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조선업의 극심한 불황으로 대불산단 내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대다수는 물류가 크게 줄었고, 덩달아 영업용 트레일러업자들도 당연히 일감이 줄었다. 이 마당에 불법 자가용 트레일러 영업까지 설치고 있으니 영업용 트레일러업자들은 설자리가 없는 것이다.

대불산단 내 일부 대형 조선업체와 블록제조업체가 물류비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자가용 트레일러를 이용하거나 지입차로 편법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불법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허가받은 영업용 트레일러는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고 있는 반면 자가용 트레일러는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업체임을 잊어선 안 된다. 더구나 속칭 ‘대포차’이거나 무보험일 가능성도 커 사고발생시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경찰과 영암군의 태도도 문제다. 고발이나 신고를 기다릴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단속과 추적에 나서야 한다. 불황일수록 정의가 살아있어야 하고, 정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여야 미래가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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