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제’에 거는 기대

김 성 대 전국양만수산업협동조합장광주 전남재향군인회 직전회장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0년 05월 24일(월) 00:37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수입된 중국산 뱀장어는 무려 3만5천여톤이 넘는다. 하지만 어느 음식점에 가도 중국산 뱀장어를 쓴다고 말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한마디로 그동안 뱀장어의 국내 유통질서가 엉망이었음을 뜻한다. 더구나 중국산 뱀장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었더라도 이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제도적 장치도 없었다. 이로 인해 국산 뱀장어 양식업자들과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는 바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물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수입통관시점부터 중간유통까지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일부 쇠고기 부위에 한해 적용되어 오던 유통이력제를 지난해 8월 천일염, 대두유, 냉동복어, 안경테 등에까지 확대한데 이어 지난 2월부터는 황기, 백삼, 냉동고추, 선글라스와 함께 뱀장어에 대해서도 유통이력관리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전국 뱀장어 양식업자 조합인 양만(養鰻)수협은 국내 유일의 단일어종 전국조합이다. 2009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협으로 선정된 ‘열린 수협’이기도 하다.

뱀장어에 대해 수입물품 유통이력제가 도입되기까지 우리 양만수협이 해온 노력은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과도 같은 피 말리는 싸움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가 지난 2008년 조합장에 취임하자마자 180개 업체 대표들과 함께 시작한 일이 바로 뱀장어에 대한 유통이력제 도입을 앞당기는 일이었다.

우리는 평택세관과 수산물검사원 등을 항의 방문해 허술한 수입물품 관리체계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다. 중국산 수입 뱀장어 밀반출 현장을 직접 비디오로 촬영해 이를 들고 국회와 국회의원 사무실, 정부 부처 등으로 쉴 새 없이 뛰어다녔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경로와 수산물 원산지 단속실태 등을 상세히 전했다. 조합원을 비롯한 6만1천여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을 통해 여론조성에도 나섰다. 이처럼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낸 끝에 얻은 결실이 바로 수입물품 유통이력제인 것이다.

이제 유통이력제 관련법에 위배될 경우 초범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 상습범에게는 수산물품질관리법이나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에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수입물품 유통이력제 도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이들은 농어민과 소비자들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지금부터 또 다른 노력을 해야 한다. 바로 국산 뱀장어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다.

뱀장어에 대한 ‘친환경인증제’만으로는 소비를 촉진시키기 어렵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출하되는 뱀장어 모두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무 항생제의 고품질 장어를 유통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양만수협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장어의 출하시기와 유통방법을 조합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검사기관을 설립해 항생제 유무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뒤 조합 브랜드를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함평에 ‘민물장어 안전성 검사실’ 건립을 위한 국비와 군비, 조합 부담금 등 모두 27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되면 일반 소비자들은 그야말로 안심하고 장어를 먹을 수 있게 될 것으로 필자는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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