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국산 뱀장어 유통체계 개선

전국양만수협 김 성 대 조합장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2010년 06월 25일(금) 18:03
“소비자 신뢰 확보·국산 명예회복”

“이달부터 중국산 뱀장어 유통에 대한 단속이 본격 시행됨으로써 수입과 국산의 차별화가 가능해져 유통질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성대(56·영암 덕암양만 대표) 전국양만수협 조합장은 “그동안 중국산 수입 뱀장어와 구별이 안돼 국내 양식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이제는 한시름 놔도 될 듯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 제도를 잘 활용해 우리 농수축산물에 대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며 “이 제도는 중국산에 대항해 우리 농수축산물이 살아남을 수 있는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수입물품 유통이력제 도입에 대해 ‘긴 전쟁을 치렀다’고 그간의 노력과 고통을 설명했다.
지난 2008년 취임한 김 조합장은 취임 직후 180개 업체 대표들과 함께 평택세관과 수산물검사원 등을 항의방문해 허술한 수입물품 관리체계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었다.
또 중국산 수입 뱀장어 밀반출 현장을 직접 비디오로 촬영해 국회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로, 수산물 담당 정부 부·처로 쉴새없이 뛰어다녔다. 2008년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토론회에서는 수입수산물 유통 경로와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 현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10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해 조합원을 비롯한 6만1000여명이 참여한 서명을 통해 여론을 조성, 양식업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같은 ‘전쟁같은 시간’을 보낸 끝에 얻은 결실이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유통이력제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초범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상습범에게는 수산물품질관리법이나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에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 조합장은 “수입물품 유통이력제 시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이들은 우리 농어민과 소비자들”이라고 말하고 “수산물 검사소 등을 통해 확인했더니 지난 10년간 3만5000t(싯가 6천500억원) 이상의 중국산 뱀장어가 국내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또 “이만큼 유통질서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로 국산 양식업자들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통이력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만으로는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조합장의 생각이다. 국산 뱀장어의 품질 관리, 가공식품 개발이 병행되야 한다는 것.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장어의 출하 시기와 유통방법을 일원화 하고 검사기관을 설립해 안정성 검사를 거친 뒤 조합 브랜드를 사용토록 하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어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김 조합장은 지난해 함평과 영암 인근에 ‘민물장어 안전성 검사실과 장어식품 유통가공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군비, 조합부담비 등 27억을 확보했으며, 전남도가 100억원의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김 조합장은 “장어를 가공한 과자, 기능성의약품, 미용의약품, 스테미너의약품 등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러한 계획이 추진되면, 영암이 장어산업의 메카로 발돋음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중섭 기자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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