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 法治 계기돼야”

전면시행은 군수 결단 아닌 조례 준수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2010년 09월 16일(목) 23:09
■친환경무상급식 주민운동본부 논평
영암군무상급식주민운동본부(상임대표 조광백 정미숙)는 영암군의 무상급식 전면시행 결정과 관련해 16일 논평을 내고 “법치(法治)로 돌아가는 군정혁신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논평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시행은 군민 모두 환영할 일”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환영에 앞서 무상급식 조례 제정 이후 민선 5기 집행부가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영암군정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4월23일 군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제정된 ‘영암군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는 이미 조례안 자체에 무상급식의 전면시행을 집행부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군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였다”면서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영암군은 여러 이유를 거론하며 전면시행할지 부분시행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고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군수님의 결단으로 2011년 전면시행하게 되었다’고 홍보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는 사정에 따라 조례를 위반할 수도 있다고 했다가 군수의 결단으로 조례를 그냥 지키기로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영암군은 법령과 조례를 지키는 일마저도 군수의 결단이 필요한 자치단체인가 ▲군수가 결단하지 않으면 조례는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가 ▲법령과 의회의 권한까지 무시할 수 있는 단체장 권력은 어디서 언제부터 주어졌는가”라고 묻고 “법치로 돌아가는 군정혁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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