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랜드 각종 불·탈법 점철

전남도 감사결과, 군수에 최고 수위인 ‘기관경고’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2010년 10월 15일(금) 01:51
과장 등 4명은 징계…군민들 “수사 불가피” 경악
기찬랜드 조성사업을 놓고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특혜 의혹과 불·탈법 의혹들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기찬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온 전남도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영암군이 각종 법규를 위반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 지난 9월 29일자로 김일태 군수에게는 전남도지사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인 기관경고 조치했다. 또 담당과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찬랜드 조성사업은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 기 건강센터 신축, 기 웰빙도로 개설사업 등 모두 16개 사업에 139억600만원을 투자해 지난 2007년 6월 착공, 대부분 완료한 사업이다. 또 김일태 군수의 역점사업이자 재임 중 최고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업인 점에서 전남도의 감사결과는 군민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군의 불·탈법 행위는 기찬랜드 조성사업 시작부터 자행됐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하 국토이용법)상 당연히 지키도록 되어 있는 절차와 규정을 아예 무시한 것으로 드러난 것.
실제로 군은 16개 단위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지전용 및 산림전용 협의, 문화재 현상변경, 건축협의 등을 각 추진 부서별로 개별법으로 처리했다. 이 때문에 국토이용법 등 관련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교통영향성분석, 토지적성평가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영향분석이나 환경성 검토 등 기초조사가 미흡한데다 각 부서별 사업추진이 이뤄져 관련법의 협의사항이 누락 또는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 행정력 낭비는 물론 무계획적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난이 불가피해지는 등 행정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기찬랜드 내 숙박시설인 펜션건립에 따른 특혜의혹과 불·탈법사실도 드러났다.
기찬랜드 조성사업 지역에 건립중인 숙박시설(펜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일반재산’이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되고, 민간인은 공유재산인 군유지에 영구시설물인 숙박시설을 축조할 수 없는데도 건축허가신청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교부한 것.
더 나아가 군은 기찬랜드 내 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어떠한 투자조건이나 기부채납 등의 투자협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펜션 사업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교부하고 건축허가를 해줌으로써 펜션 소유자가 군유지에 건축한 숙박시설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매도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해도 군은 아무런 법적 대항력이 없는 상태인 사실도 드러났다.
펜션건립을 위한 건축허가과정에도 불·탈법사실이 밝혀졌다.
국토이용법과 영암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피해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부당하게 건축허가를 내준 것. 실제로 펜션 사업자가 낸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1개 동, 3층 규모(연면적 655㎡)로 거실과 화장실이 각각 15개로 구분되어 있고 가구수는 1가구로 표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 후 숙박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행정기관이 관리할 필요가 없는 숙박시설인 펜션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건축 허가해 공유재산인 군유지에 영구시설물인 숙박시설을 건축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한편 기찬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여러 의혹과 탈·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데 대해 군민들은 “도대체 군의 사업추진에는 법도 없고 절차도 없는 것이냐”고 충격을 감추지 못하면서 “전남도 감사결과를 낱낱이 공개하고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할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관경고’란
기관경고는 해당 기관의 비위사실에 대해 개별귀책이 부적당하거나 곤란할 경우 내리는 문책처분이다.
영암군이 받은 기관경고는 기찬랜드 조성사업에 따른 각종 부적정 행위가 담당과장 등 직원들의 업무처리 잘못에 기인하기도 했지만 이를 전적으로 과장 등의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부적당하거나 곤란해 군수를 비롯한 군 전체에 그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군수에 있으나 선출직 공직자를 상급기관장이 문책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내려진 처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군수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
과거 임명직 단체장 때에는 산불발생 등 행정수행 상 불미스런 일이 벌어질 경우 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곧바로 경고조치하고, 다음 인사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었던 관행에 비춰볼 때 전남도지의 이번 기관경고는 선출직인 군수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셈이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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