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활기금’ 활용하세요 도내 303억원 규모 기초생활자 등 활용 절실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
2010년 10월 15일(금) 02:03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목적으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자활기금이 낮잠을 자고 있다.
특히 영암군의 경우 자활기금규모가 7천여만원에 불과해 22개 시군 가운데 장성, 강진 등과 함께 꼴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에 대한 행정적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도 기금과 시군 기금이 있다.
현재 도와 22개 시군에 조성된 자활기금은 도 본청 81억원을 비롯해 22개 시군 222억6천600만원 등을 합해 모두 303억원에 달하고 있다.
시군 기금의 경우 조성액 편차가 커 나주 36억2천600만원, 여수 32억100만원, 담양 29억4천300만원, 순천 25억5천700만원, 광양 23억400만원, 목포 12억1천300만원, 해남 10억3천100만원 등인 반면 장성은 5천500만원, 영암과 강진은 각각 7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활기금의 활용도 미미해 22개 시군 조성액의 경우 65억9천만원에 불과한 상태이며, 특히 영암 등 10여개 시군은 아예 지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본청 및 시군의 자활기금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활기금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체 등으로, 지원내용은 전세점포 임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자활공동체 대출이자 보전, 자산형성지원 등이며, 지원 이자율은 3% 이내다.
제출 서류는 자금 대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청 주민생활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또 도기금으로 조성된 81억원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전세점포 임대 등 이자율 1% 이내에서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최고 7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청 사회복지과(286-5730)에 문의하면 된다.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